경찰관 5세 아이 과잉방어 소송 패소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의회가, 경찰이 다섯살짜리 유치원생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과잉방어를 한 혐의로 학부모로부터 당한 소송에 대해 합의할 것을 요청했다. 아이의 어머니 산타 그랜트에 따르면, 2020년 1월14일 이스트 실버스프링 초등학교 유치원에 다니던 자신의 아들이 교사들의 주의태만으로 인해 교실을 빠져나왔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된 교사가 경찰에 신고를 했으며, 아이는 학교에서 0.2 마일 떨어진 곳에서 경찰에게 붙잡혔다. 어머니는 아이를 붙잡은 케빈 크리스트먼과 디온느 할리데이 경찰관의 신체부착카메라 동영상 50분 분량을 분석해 그날 아이가 받은 트라우마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관은 아이에게 큰 소리로 야단치며 화를 냈으며 팔을 강제로 붙잡았다. 아이가 놀라서 계속 울자, “당장 울음을 그치고 경찰차에 타라”고 명령했다. 아이는 공포에 떨며 무서워했으나 경찰차에 강제 탑승 조치가 취해졌다. 어머니는 “아이가 교도소로 가는지 알고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차안에서도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너는 울음을 그치는게 좋을거다. 네 엄마가 너를 때렸냐? 네 엄마가 오늘 너를 때릴 것이다”라고 했으며, 학교에 데려다준 후에도 “아홉번은 얻어맞을 것이다. 너는 나쁜 아이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나와있다. 또한 수갑을 꺼내 흔들며 말을 듣지 않으면 채우겠다는 협박도 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이를 강제로 의자에 앉히고 얼굴을 앞에 두고 고함을 치는 등 이미 트라우마 상처를 안고 있는 아이를 겁에 질리게 만들었다.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의하면, 경찰관은 심지어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아이를 때린다. 나는 네 엄마가 내게 너를 때리도록 허락해줬으면 좋겠다”는 말도 남겼다. 하지만 최근 진행중인 심리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기각했다. 이에 맞서 카운티 의회 의원들은 “법원 결정이 어떻게 나든지 상관없이 피해학생 가족에게 어떠한 형식이든지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크 얼릭 카운티 군수도 “카운티 경찰국이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이것은 테크티컬한 승리일 뿐이며 피해 아이가 경험해도 되는 일을 겪었다는 인정이 될 수 없다”고 밝히면서 합의 가능성이 커졌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과잉방어 경찰관 할리데이 경찰관 카운티 경찰국 아이 과잉방어